인천대학교 학칙 제6항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제22조(수업연한)
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을 원칙으로 하되, 학생의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을 3년(6학기)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,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8.2.28.>
② 본교는 학․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제23조(재학연한) 재학연한은 수업연한(재․편입학자는 나머지 수업연한)의 2배로
한다. 다만,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.
부칙 <제777호, 2015.6.2.> 제3조(적용례) 재학연한에 관한 제23조의 개정학칙은
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