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정 의 : 졸업자격(졸업학점, 영어졸업인증, 졸업논문 등)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본인의 희망에
의하여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
■ 대 상 :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(수료생 및 조기졸업희망자 불가)
■ 학 적 : 재학생 신분 유지(재학증명서 발급)
■ 유예기간 : 재학연한(8년)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신청가능(매학기 신청)
■ 수강신청 :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(계절학기 포함) 가능
(단, 재수강 불가)
■ 유예절차 : 학생신청(포털>통합정보시스템>학사행정>졸업>졸업유예관리>졸업유예신청)
➔ 학과(부) ➔ 교무과
■ 신청시기 :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신청기간 중 신청
■ 학위수여 : 유예가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
■ 등 록
- 학점취득(수강신청) 비희망자 :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(15만원)
- 학점취득(수강신청) 희망자 : 수강신청 학점수별 등록금 납부
학 점 수 별 |
수업료 |
학 생 회 비 |
1학점 ~ 3학점 |
총액의 6분의 1 |
전 액 |
4학점 ~ 6학점 |
총액의 3분의 1 |
〃 |
7학점 ~ 9학점 |
총액의 2분의 1 |
〃 |
10학점 이상 |
전 액 |
〃 |
※ 15만원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 불가
■ 유의사항
- 유예기간 중 휴학, 제2전공 신청 및 포기, 자퇴, 제적, 전과 불가
- 유예기간 중 이수구분변경, 학사경고, 학업재이수, 재수강 불가
- 부득이한 사유(질병, 군입대 등) 발생 시에만 유예 취소 가능
- 이용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: FAQ 4번 참조
*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※ 그 외 문의 : 교무과(835-9223) 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