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사유 발생 시, 공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,
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님 확인 후, 서류 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▶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 곤란한 경우, 메일(vytnsska@inu.ac.kr)로 제출바랍니다.
: 메일 제출후 학과장님 도장 날인 후 서류 학생 메일로 회신->
담당 교과목의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
< 공결 인정 가능한 공결 사유 >
공결 사유 |
결석 허용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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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|
참가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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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|
행사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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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|
3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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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조사로 인한 결석 - 본인 결혼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- 배우자 출산 -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 부모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|
· 7일 · 1일 · 5일 · 7일 · 5일 · 3일 · 3일 ·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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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원 및 치료(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) ☞ 증빙서류 : 진단서(진료확인서 안 됨) |
4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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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|
해당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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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여행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 |
해당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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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학과 연합 MT |
1년 1차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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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※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|
해당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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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|
취 업 자 ☞ 증빙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☞ '특성화고졸재직자' 전형 입학자 별도문의, 군위탁생 불가 |
11주 |
취 업 활 동 을 위 한 입 사 시 험·면 접, 채용신 체 검 사 등 에 응 시 하 는 경 우 |
해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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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 업 체 출 장 ( 계 약 학 과) |
과목별 수업시수의 10% 이내 |
<공결인정 증빙서류>
1.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
❍ 첨부서류
-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포스터 등)
-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
-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
2.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(공결 인정 필수항목)
❍ 첨부서류
- 교육훈련소집필증(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※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
3. 경조사로 인한 결석
❍ 첨부서류
- 본인결혼: 웨딩홀 계약서·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: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출산: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,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부모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4. 입원 및 치료
❍ 첨부서류
-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(진료확인서 아님)
·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
·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
5.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
❍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
❍ 첨부서류: 전역예정증명서
6.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
❍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,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
❍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※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(스태프, 기자 등)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,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.
7.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
❍ 별도 서류 필요 없음
8.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
❍ 취업자: 취업증빙서류(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)
- 재직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근로계약서
-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1인 창(사)업자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프리랜서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- 고용계약서
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·채용시험 등 응시: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
9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
❍ 첨부서류
- 총장 또는 대학(원)장이 결재한 계획(안)
□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
진단서상 해당(기간) 출석이 불가능함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(진단서상 필요 기간만큼) 허용 가능.(2024.05.01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