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계획 안내
- 글번호
- 396807
- 작성일
- 2024-11-04
- 수정일
- 2024-11-04
- 작성자
- 바이오-로봇시스템공학과
- 조회수
- 248
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계획 안내
가. 지원자격: 제적자(미등록·미복학·재학연한초과·학사징계 제적 및 자원퇴학)
- 제적 전 이수학기 상관없이 제적자 모두 지원 가능
(단, 2023년 이후 신·편입생 중 첫 학기 제적자, 2023-2학기 학사징계 제적예정자 및 2010.8.18. 이후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재입학 지원 불가)
나. 신청기간: 2024. 11. 20.(수) 09:00 ~ 11. 22.(금) 18:00
다. 신청방법: 인터넷(Portal)>통합정보>학사행정>학적>학적변동관리>학적변동신청(재입학)
라. 처리절차
구 분 |
방 법 |
일 정 |
절차 |
① [학생] 인터넷 신청 ② [지원학과 학과장] 학생 상담 후 상담의견 입력 및 승인/반려 ※ 승인/반려 처리 전 상담의견서 작성 필수 ③ [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장] 승인/반려 ④ [학사팀] 확인 |
- |
학생 |
- 통합정보>학사행정>학적>학적변동관리>학적변동신청(재입학) ※ 학업재이수 신청자(필수아님): 성적재이수구분>사유명기 |
2024. 11. 20.(수) ~ 11. 22.(금) |
지원학과 조교 |
- 통합정보>학사행정>학적>학적변동관리>재입학승인관리 |
2024. 11. 20.(수) ~ 2025. 1. 31.(금) |
학과장 및 단과대학장 |
- 통합정보>학사행정>학적>학적변동관리>재입학승인 ※ 전공주임교수와 학과장이 상이한 학과는 전공주임교수 결재 후 학과장 결재(학사팀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요청) |
마. 허가발표 및 등록금 납부
- 허가발표: 2025. 2. 4.(화) 홈페이지 공고 예정
(홈페이지>인천대소식>공지사항>학사)
- 등록금 납부기간: 2025. 2. 17.(월) 09:00 ~ 2. 21.(금) 16:00
(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불가)
바. 유의사항
-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
-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(창업휴학 포함)
- 개인별 등록금액 및 납부계좌는 포털에서 개별 확인
-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
- 2010.8.18.이후로 1회 / 이전 재입학 횟수 무관 ※ 근거: 기획조정과-3022(2010.09.14)호
-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(창업휴학 포함)
-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
(단, 재학연한초과 제적자의 재학연한은 2년 이내)
※ 근거:「인천대학교 학칙」제23조(재학연한)
《 재입학 지원 시 학업재이수 참고사항 》
‣ 관련근거: 「인천대학교 학칙」제65조 및 「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」제24조
‣ 학업재이수: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좋지 않아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 단위로 이수학점을 취소하고 재이수 할 수 있다.
‣ 재이수 허가된 학년의 취득 성적은 취소, 취소된 성적은 복원 불가, 학사경고이력 삭제 불가
‣ 재입학하며 재학생 신분이 된 경우 학년 단위 및 재입학 전 학기도 가능
‣ 학업 재이수 신청가능 학년/학기
예시1) 성적내역: 2020-1학기, 2020-2학기, 2021-1학기(총 이수학기가 홀수학기인 경우)
- 신청 가능한 학기: ① 2021-1학기
② 2020-1학기 + 2020-2학기
③ 2020-1학기 + 2020-2학기 + 2021-1학기
예시2) 성적내역: 2019-1학기, 2019-2학기, 2020-1학기, 2021-2학기(총 이수학기가 짝수학기인 경우)
- 신청 가능한 학기: ① 2020-1학기 + 2021-2학기
② 2019-1학기 + 2019-2학기
③ 2019-1학기 + 2019-2학기 + 2020-1학기 + 2021-2학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