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
- 글번호
- 415990
- 작성일
- 2025-12-04
- 수정일
- 2025-12-05
- 작성자
- 바이오-로봇시스템공학과
- 조회수
- 268
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
1. 우리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 및 대학원생)의 안전의식 제고와 연구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성적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해당 제도는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·의무 조치이며, 안전교육 이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사항임을 강조드립니다.
3. 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내 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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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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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|
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(2023년 3월부터 시행 중) |
*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(실험·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생 및 대학원생) : 자연대, 정보대, 공과대, 도시대, 생명대, 융합자유전공대, 대학원(공학계, 이학계), 교육대학원 등 실험·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
가. 교 육 명 :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
나. 교육일시 : ~ 12월 24일(수)까지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 안전교육
라. 홈페이지 : http://safetylabs.inu.ac.kr
마. 교육대상 :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조교, 대학원생, 학부생 등) 5,131명
바. 교육내용 : 공통과목(2과목) + 선택과목(택 4) → 총 6과목(붙임1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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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 별표3과 관련 - 신규교육 2시간 - 정기교육 6시간, 3시간 * 저위험연구실 : 컴퓨터 등 위험요인(화학물질, 위험기기계기구 등)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|
사. 유의사항
- 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제한
붙임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부. 끝.
- 첨부파일

